급여명세서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분들이라면, 도대체 이놈들이 뭐길래 이렇게 다들 내 돈을 떼어가나... 아쉬운 마음이 든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. 저 또한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내는 게 얼마나 아깝던지, 연말이 되면 눈에 불을 켜고 소득공제니 세액공제를 알아보곤 했었죠.
건강보험료, 건보료는 4대 보험 안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죠. 우리 소득의 7.09%를 떼어가는 건보료, 앞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.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거든요. 재정 건전화, 지불제도 개혁을 담은 개편안 중 우리의 생활에 가장 크게 와닿게 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?
이미 낸 돈이라고 해서 무관심하기보다는 어떻게 내 돈을 정부가 잘 쓰고있는지, 바뀌는 정책이 나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?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요.
다들 1년에 병원에 몇 번 가시나요?
사실 전..1년에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은 해가 많을 정도로 건강한 체질입니다. 저 같은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도 아무런 혜택이 없었죠. 이런 경우에 자신이 낸 건보료의 10%를 바우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'건강바우처'의 도입을 검토한다고 합니다. 최대 12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, 받은 바우처는 의료기관과(병의원, 한의원 등)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.
다만 아직까지 '연간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'에 대한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예를 들어, 분기별 1회 미만 정도로 예상할 뿐이죠.
현재 발표한 바로는 중장년층보다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적은 청년층(20~34세)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, 한 번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
또 바우처의 사용기한이 얼마나 될 지도 지켜봐야 할 사항이겠죠? 사용기간이 너무 짧다면, 이미 병원에 잘 안 가던 사람들이 부랴부랴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서 억지로 병원이나 약국에 가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말이에요.
이와 반대로 병원을 많이 가는 사람에게는 패널티가 적용될 예정입니다.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180회를 넘기면 경고를, 365회를 넘으면 진료비의 90%를 본인이 부담하는 식이라는 거죠.
일반적으로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볼 때 본인 부담금이 30%인걸 고려하면, 꽤나 높은 패널티인 것 같습니다. 본인부담금이 최대 3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.
하지만 연365회 이상 외래 진료라니......... 음..... 그게 정말 가능한 수치인지 저는 상상도 못 했긴 했습니다..^^
건강보험료가 또 오를수도 있습니다.
현행법상 건강보험료는 월급 혹은 소득의 8%까지만 부과할 수 있지만 작년 건강보험료율이 이미 7.09%로 올랐기에 상한선을 높이기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. 2024년의 건강보험료율은 7.09%로 동결되었지만,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더 오를지는 알 수 없게 되었네요. 건보공단에서는 근 10년간의 의료비 지출보다 보험료 상승률이 적어 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. 어쩔 수 없다면 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, 당장 건보료를 내야 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앞이 깜깜해지긴 하네요..^^
2024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. 의료정책이니 건보공단이니, 모르고 보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, 오히려 모든 정책들 중에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 바로 의료정책이 아닐까요?
아는만큼 돌려받고,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^ 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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